다자녀 기준 완화1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 신청 가능 2)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 실시 3)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 산정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1. '혼인 무관'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설 혼인여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을 하면 아래 3가지 특별/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분양 뉴홈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