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자동차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내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1. 다자녀 기준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면 받았던 차량을 팔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동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차종을 입력하고, 자동차 가격을..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