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전자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인용)이 되었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획득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을 거짓 없이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됩니다. 이..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