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2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3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를 정부에 알리고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신고'와 '전입신고' 2가지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전월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신고 * 전입신고 : 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를 했다는 신고 * 전월세신고 : 전세 또는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리는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2023. 5. 31. 쉽게 따라하는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알려드려요. 쉽게 따라하는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알려드려요.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제도가 무엇인지, 신고대상, 계도기간, 과태료 등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그럼, 쉽게 따라하는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2. 시도, 시군구 선택 좌측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 등록 좌측 '임대차..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