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신고방법 문의 대비책 알려드려요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3년 6월 1일 부터 본격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거래를 정부에 알리고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신고'와 '전입신고' 2가지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전월세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신고 * 전입신고 : 잔금을 치루고 실제 입주를 했다는 신고 * 전월세신고 : 전세 또는 월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리는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