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재산명시2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전자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인용)이 되었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획득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을 거짓 없이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됩니다. 이.. 2023. 6. 2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1) 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와 금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