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1) 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와 금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