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1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할 일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을 결정(인용)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면 다행이고, 그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해야할 일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1. 집행권원을 갖춘 문서 확보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령 결정(인용) 되었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