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생부모급여1 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알려드려요! 22년생, 23년생 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2.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3.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 2023.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