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1. 다자녀 기준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면 받았던 차량을 팔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동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차종을 입력하고, 자동차 가격을 입력하면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보통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실 겁니다.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이고,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에는 85%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250만원이 나왔다면, 85%인 2,12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차액 375,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7인승 미만인 자동차(일반 5인승 승용차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이고, 취득세가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 경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50만원 나왔다면, 140만원을 경감받아 차액 1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에 비치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5. 주의사항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6. 문의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금액, 신청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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