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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10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법원 재산명시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전자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인용)이 되었다고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을 획득하였고, 이것을 활용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채무자 통장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서약'을 하고, 채무자 재산을 거짓 없이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됩니다. 이.. 2023. 6. 2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점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 1) 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와 금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인 :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2023. 6. 21.
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채무자 초본 발급받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초본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가능합니다. 위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개인 또는 법인)를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 신청내용(초본교부), 용도, 제출처, 증명자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하세요. 법인 직원이 갈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인, 법인 공통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지급명령 정본 등)'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현장에 '초본 교부신청서' 양식이 있어서,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 2023. 6. 21.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하는 법 알려드려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할 일은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지급명령을 결정(인용)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주면 다행이고, 그걸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해야할 일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1. 집행권원을 갖춘 문서 확보 (지급명령 등)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급명령 결정(인용) 되었다고 보고 다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전자소송 동의를 진행합니다. 체크박스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