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일(도입일) 계산기 계산법 달라지는 점 예외사항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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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일(도입일) 계산기 계산법 달라지는 점 예외사항 알려드려요

by 돈샘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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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일(도입일) 계산기 계산법 달라지는 점 예외사항 알려드려요.

 

만 나이 시행

 

 

1. '만 나이'란?

 

만나이의 '만'은 가득찰 만(滿)을 의미합니다. 

즉, 태어났을 때는 0살이고 태어난 날로부터 365일(1년)을 가득 채워야 1살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만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만 연나이(여기서 연은 해 연(年)을 의미합니다)를 사용하여, 연도가 바뀌면 1살을 먹는 것으로 사용해 와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또한, 각종 제도나 규정에 따라서 연나이와 만나이가 혼용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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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이유

 

만나이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제표준의 나이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인과 동일하게 나이를 계산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만 나이' 시행일(도입일)

 

만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도입)됩니다.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8일 시행(도입) 합니다. 

 

 

 

 

4.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생일'을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을 안지났을 때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나이

* 생일을 지났을 때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나이 

 

생일을 안지났을 때는 1살을 빼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생일을 지나야만 온전히 1년(365일)을 채웠으므로(만=滿) 1살을 먹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만 나이 시행 후 달라지는 점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 ▶ 변화 없음 

* 연금 수급 시기 ▶ 변화 없음 

* 정년 시기, 교통비 지원 연령 ▶ 변화 없음 

* 각종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변화 없음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헤깔리지 않고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6. 만 나이 도입과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병역은?

 

청소년 술, 담배와 병역 등은 기존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연 나이는 생일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1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1) 청소년 술, 담배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과는 상관없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생일을 지났는지와 상관 없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2) 병역(군복무)도 마찬가지로 '병역법'에 의거하여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3년의 경우에는 2004년 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 담배, 병역판정 모두 가능합니다

 

 

 

 

 

7. 만 나이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취학의무연령은 변화없습니다. 

환갑은 만60세이므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칠순, 팔순은 한국식 나이 (연 나이)로 계산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연스럽게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 적용 중)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도 변화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 적용 중)

대부분의 법령은 '만 나이'를 사용중이며, 약 60여개의 법령은 '연 나이'를 사용중인데 개정 추진 중입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연 나이'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됨으로서 '명확'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8. 만 나이 알아보기 이 영상으로 끝!

 

만나이 통일법 영상

'만 나이'가 아직 어려우시다면 이 동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이상, 만나이 시행일(도입일) 계산기 계산법 달라지는 점 예외사항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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