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자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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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전자소송 방법

by 돈샘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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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중간에 있는 '등록면허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고유형은 부동산 > 건물 > 말소(일반)을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
신고대상은 부동산 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 클릭)
산출세액은 7,200원 입니다. (다음 클릭)
구비서류등록은 없습니다. (다음 클릭)
신고서제출 내용 최종 확인합니다. (제출 클릭)
납부 > 하단 '즉시납부'를 선택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합니다.
 
상단 '납부' > 납부내역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기록 또는 캡쳐)을 합니다. 
 


 

2. 임차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규'를 클릭합니다. 
소송하고자 하는 해당지역법원의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납부금액은 3,000원 입니다. (말소등기 전자신청은 3,000원)
저장 후 결제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클릭합니다. 
납부내역에서 체크박스 체크 후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클릭합니다. 
인쇄를 눌러서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을 합니다. 
 
 
 

3. 전자체줄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전송)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등기열람/발급'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번을 찾아 '선택' 합니다. 
한번더 우측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전체'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미공개'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등기명의인 검증' 선택 합니다. (수수료 면제 가능) 또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 '결제진행'을 눌러 수수료 결제 후 '발급'(전송) 진행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법인이면 결제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제 후 발급(전송)에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합니다. 
 
발급내역 보기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메모(캡쳐)해 놓습니다. 
 
 
 

4. 송달료 납부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을 이용하므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법원 송달료'를 입력합니다. 
공과금/법원 > 법원 > 송달료로 이동합니다. 
 
송달료는 10,000원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잔액은 추후 환급을 해줍니다. 
 
납부확인증을 저장(캡쳐)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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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인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인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권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면 위임장 등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후에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전자소송 문서 작성 중 첨부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 2022카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전사소송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를 다시 클릭하면 문서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서류 입력화면에서
신청이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고(하였고) 이에 동 사건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정보 입력화면에서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합니다.
내용확인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등기촉탁(신청)수수료 기본정보 화면에서
납부구분 '전자' 선택, 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 클릭합니다. 
내용확인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송달료납부 기본정보 화면에서
은행번호와 금액 입력 후 '조회' 클릭합니다. 
납부자명, 주소 입력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하단 '임시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클릭합니다. 
조회 내역 확인 후 '등록' 클릭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합니다. 
(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 법원 서류 받을 때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관련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주세요.

최종내용 확인 후 '제출' 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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