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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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by 돈샘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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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22년생, 23년생) 알려드려요!


22년생, 23년생 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신청


1.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2.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3. 신청주체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4.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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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받습니다.


6. 소급적용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잏 이내 일찍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7. 지원방식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8.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9. 문의전화

부모급여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에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에 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부모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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