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by 돈샘 2023. 1. 21.
반응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자격요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안심소득 받아가시고 행복한 2023년 보내세요!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중위소득 85%보다 적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2. 재산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3.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서울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


3. (지급금액)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4. 선정방법

4-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방법: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4-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4-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4-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 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소정의 사례)하게 됩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


설 맞이 특가 챙겨가세요~

<설 맞이 특가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