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 신청 가능
2)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 실시
3)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 산정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1. '혼인 무관'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설 / 민간분양,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설
혼인여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을 하면 아래 3가지 특별/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분양 뉴홈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연 3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여야 하고, 연 1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 공공임대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연 3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맞추어 소득기준을 따져보고 기준에 맞으면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저리 구입자금 특례대출 실시
신생아 특례 대출로 1%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1%대라면 아주 파격적인데요.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이득일거 같습니다.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1)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이면 1.6~2.7%이고, 소득이 8.5천만원~1.3억원이면 금리는 2.7% ~ 3.3% 입니다. 3%대 금리도 저렴한 편이네요
2)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들어갈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이면 1.1~2.3%이고, 소득이 7.5천만원~1.3억원이면 금리는 2.3% ~ 3.0% 입니다. 1~2%대 금리라서 저렴한 편이네요
출산가구 금융지원 방안은 내년 2024년 1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3.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 산정
청약제도도 개편하였습니다. 부부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도록 개선합니다. 총84점 만점의 청약 가점 구성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2자녀를 둔 가족분들도 다자녀 분양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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