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통장 가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채권압류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채권 회수를 다 하였거나, 회수하기로 합의를 하여서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그 외 다른 사유로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다른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개인회생, 채무자청구이의, 채무자파산면책 등 해당내용에 맞는 해제신청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신청했던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를 간단히 입력을 합니다. 위와 같이 합의결과 해제한다고 적어도 되고, 또는 아래와 같이 적어도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사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채권을 전부 취하하므로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 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므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를 신청합니다."
송달료 취급은행 (보통 신한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예납'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압류해제 송달료는 (채무자 + 제3채무자 수) * 5,2000원 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종류마다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사이트에서 송달료 예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시저장' 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채권압류 결정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결정문 pdf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링크 글 참고하세요)
임시저장 후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문서내용 확인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상,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 해제(해지) 및 추심포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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