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런 정식 '소송' 절차에 앞서 약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약식명령입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 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결정(인용)되면 소송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이 유리한 상황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을 때! 입니다.
즉, 채무자의 금전 지급 불이행이 '확실'하고, 채무자 측에서 특별히 반론이나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채무자가 금전을 갚아야 하는 게 명백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시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청한 지급명령으로 들인 비용과 시간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4. 지급명령 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지급 명령 > 지금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4)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 사건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사건명은 대여금(빌려준 돈에 대한 청구), 사용료(사용한 비용에 대한 청구), 약정금(주기로 약속한 금전에 대한 청구),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소가는 소송을 청구하는 금액, 즉 받아야 할 금전의 액수를 적으면 됩니다. 청구할 금액 = 소가 입니다. 즉 1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면, 1,000,000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 청구금액도 소가와 똑같이 적어줍니다. (1,000,000원)
5) 관할법원을 입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당사자 > 채권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7) 당사자 >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는 채무자한테 받아야 할 금전이 얼마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기타비용입력을 누르면, 독촉절차비용이 입력됩니다. (인지액, 송달료)
9)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청구원인을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이유, 근거, 상황을 적는 것입니다.
10)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줍니다.
부동산 관련인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약정금의 경우, 약정한 내용(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임대차 관련인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그간 발송한 '내용증명'이 있으면 증빙으로 첨부합니다.
그 외 본 지급명령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완료 후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11) 작성된 문서와 첨부서류를 최종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본문내용 확인, 첨부서류를 클릭해서 열어서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체크박스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12) 소송비용 납부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 끝입니다.
5. 지급명령 결정(인용) 후에 할 일은?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 며칠 기다리시면, 채무자 측에서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인용)이 됩니다.
그럼 지급명령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신 겁니다.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압류) 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해야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압박이 안됩니다)
이상,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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