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청약일정 자격조건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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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분양 뉴홈 청약일정 자격조건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알려드려요

by 돈샘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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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뉴홈 청약일정 자격조건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알려드려요.

 

 

1. 뉴홈(New home) 이란?

'뉴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론칭한 '공공부양 50만호의 새이름' 입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청년과 서민 등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제작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뉴홈'의 의미를 살펴보면,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의 시작' 등 내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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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홈'의 특징

뉴홈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0만호 공급, 주거선택권, 자금 지원, 사전청약, 민간분양제도 개편입니다. 

 

주거선택권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

 

 

 

3. '뉴홈'의 유형 

뉴홈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입니다. 

 

 

[나눔형]

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70% 수준) +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기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자금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되팔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5년 후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1억이라면, 7천만원은 내가 갖고, 3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공공에만 매도(환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

 

나눔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25만호를 공급합니다. 

25만호는 신혼부부 40%(10만호), 생애최초 25%(62,500호), 일반공급 20%(5만호), 청년 15%(3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선택형]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임대가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6년간 임대 거주 후에, 임대 만료 시점에 분양을 받을지 안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가격의 평균 가격을 추정 분양가로 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갈 것입니다. 

 

선택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10만호를 공급합니다. 

10만호는 신혼부부 25%(25,000호), 생애최초 20%(20,000호), 일반공급 10%(10,000호), 청년 15%(15,000호), 다자녀 10%(10,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5,0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일반형]

일반적인 방식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예정에 있으며, 처분 시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거나 특정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받은 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50만호 중에서 30%인 15만호를 공급합니다. 

 

일반형 15만호는 신혼부부 20%(3만호), 생애최초 20%(3만호), 일반공급 30%(45,000호), 다자녀 10%(15,000호), 기관추천 15%(15,000호), 노부모 5%(7,500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또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중 20%는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4. 주요입지와 규모

20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나누어서 공급합니다. 

서울과 주요 경기도에 공급합니다. (위 지도 참조)

공급일정 보러가기

 

 

 

5. 청약 자격 (자격 요건 조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중장년층 대상별 자격과 소득요건, 자산요건이 정해져있습니다. 

 

*일반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22년 기준 입니다. 

 

 

[청년 소득기준]

☞ 소득기준 보러가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기준]

☞ 소득기준 보러가기

 

 

자신의 소득을 조회해서 위 표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월평균소득 조회하기

(직장인)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 상세조회 > 평균보수월액 확인

 

☞ (사업자)월평균소득 조회하기

(사업자)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금액 / 12개월 = 월평균소득

 

 

 

또한, 자산은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 등을 총합합니다.

☞ 자산기준 보러가기

 

 

6. 청약신청 방법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 확인, 자격 조건, 공급안내, 공공분양 소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 공공분양 뉴홈 청약일정 자격조건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알려드렸습니다. 

내집마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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